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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바지서 DNA 검출…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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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8회 작성일 23-08-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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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앞 여성 머리를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발길질을 계속 합니다.

축 쳐진 여성을 어깨에 맨 뒤 구석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8분 뒤 건물을 떠납니다.

CCTV 영상에 기록되지 않은 이 8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밝히지 못했습니다.

성폭행을 의심했지만 정황과 증언뿐이었습니다.

[피해자 : 제가 아무 속옷도 안 입고 있더래요. 더 내리니까 오른쪽 종아리쯤에 팬티가…]

최초 수사 단계에서 성폭행에 중점을 두지 않아 물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성범죄를 부인해 왔습니다.

[가해자 : 거기서 제가 그런 거 하면 진짜 XXX이지 않겠습니까.]

1심에선 살인미수죄만 인정됐습니다.

[피해자 : (성범죄가) 제 입장에서 물고 늘어지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데 보이는 의문점들은 다 해결해야 한다고…]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 재감정을 요청했고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어느 부분에서 DNA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주요하게 회신이 되었을 거로 (보인다.) 성범죄와 관련 있는 혐의로 공소장 변경됐을 가능성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걸로 봐선 성범죄 흔적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naver.me/F2Yyqs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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