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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닭고깃값 인위적으로 인상…공정위, 육계협회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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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3-1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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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구성사업자들의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및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을 제한해 판매가격 하락을 막고자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ㆍ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략

http://m.mk.co.kr/news/economy/view-amp/2022/04/341423/

9년 해쳐먹고 12조도 아니고 12억 과징금 개꿀
이러니 아무렇지 않게 등쳐먹고 다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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