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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간 여성 술잔에 수면제 탄 30대 남성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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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4회 작성일 23-11-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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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소지 자체 금지된 대표적인 '데이트 강간약'


2심서 형량 가중…법원 "우연히 탔다고 볼 수 없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수면제 성분의 가루를 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 양형권 부장판사는 오늘(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흰색 가루를 술잔에 몰래 탔습니다.

플루니트라제팜은 본래 불면증 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약품이 이미 '데이트 강간약'의 상징으로 유명해 소지와 복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플루니트라제팜을 이용한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여성은 자리에 돌아온 뒤 술에 흰색 가루가 섞인 것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술을 버렸습니다.



http://naver.me/Gw59Z6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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