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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들 시신 흉기로 수차례 찔러 훼손한 아버지 "마네킹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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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0회 작성일 23-1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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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여 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 B(42) 씨와 단둘이 살아온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들을 발견했다.

A 씨는 아들의 시신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훼손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 씨가 왜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재판에서 A 씨는 "아들이 아니라 마네킹으로 오해해 찔러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사체는 부패와 변색이 심해 일반적인 마네킹과 혼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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