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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계속 협박 쪽지 남기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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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9회 작성일 23-11-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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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으로 집 앞에 지속적인 협박 쪽지를 붙여둔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3일 김창룡 청장 주재로 열린 경찰소통포럼에서 오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주요 적용 대상과 업무절차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규정상 스토킹 가해자의 교제 요구나 호의, 악감정 등 ‘목적’을 따지지 않는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따라가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을 남겨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만으로 처벌된다. 이에 따라 흔히 생각하기 쉬운 연인 간 협박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층간소음이나 흡연 시비 등으로 집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담은 쪽지를 붙이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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