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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더 타내려고”…생후 19개월 태우고 고의교통사고 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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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1회 작성일 25-01-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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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 아기를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지난 18일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1억 67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의 교통사고 이력 18건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A씨의 단독 범행은 19회다. 그는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격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A씨의 교통사고와 금융거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B씨 등 3명의 공범과 추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파악했다.

A씨는 렌터카에 아내와 동창들을 태우고 주행하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

특히 아내 B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출산 이후 아기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함께 차량에 태운 채 16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http://naver.me/5MC4Jf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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