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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불륜 고백하라"…내연남 살해한 30대 여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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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9회 작성일 23-08-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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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불륜 관계를 털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손님으로 온 유부남 B(44)씨와 처음 만난 뒤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B씨가 "너를 만나기 전부터 이혼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언제든지 자신과의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잦은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B씨의 휴대폰으로 B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연 관계를 폭로했다.

A씨는 통화 중 B씨에게도 사실을 고백하도록 했고, B씨가 거절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는 숨진 B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쓰러져있던 A씨가 함께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B씨를 찌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무렵 지인에게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점, 부검 결과 B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B씨를 찔렀다고 판단했다.

http://naver.me/F7SZYF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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